기존 투자자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조건 유예
거래 경험 있어도 계좌 변경 시 신규로 적용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오는 7일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된다. 신규 투자자들은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준비하고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이수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P(ETF·ETN)시장 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진입규제 방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레버리지 ETP 상품이란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해 수익과 손실을 2배로 얻을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종목명에 ‘레버리지’, ‘2X’ 등이 표기돼있다.

건전화 방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레버리지 ETP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이 필요해진다. 단계별로 차등된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며 신규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미 충족 시 레버리지 ETP 상품 매수가 불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 않다.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이 완화·면제된다. 완화·면제되는 금액은 증권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대다수 증권사의 경우 레버리지 ETP 상품의 매수합산금액이 한 달에 1000만원 혹은 한 분기 내 3000만원 이상이면서, 예탁자산 월평균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 예탁금을 500만원으로 완화한다.

KB증권은 고객 등급별로 차등된 기본예탁금을 적용한다.

채무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예탁금이 강화된다. 증권사별로 1500만~3000만원의 예탁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금융투자교육원이 제공하는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 교육을 이수해야 7일부터 레버리지 ETP 투자가 가능하다.

해당 교육과정은 레버리지 ETP의 종류와 개념, 올바른 투자접근, 투자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수강료는 3000원이다.

해당 방안은 모두 신규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일 즉시 적용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경우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존 투자자는 오는 7일 이전에 증권사에서 파생 ETP 거래를 등록한 고객이다. 기존 투자자는 내년 1월 4일 전까지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이수 없이 레버리지 ETP거래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기본예탁금이 적용되며 사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레버리지 ETP를 투자하던 투자자에게는 교육기간 적용이 유예된다. 기존투자자들은 내년 1월4일까지 교육을 수료 받으면 된다.

다만 예탁금과 사전교육은 모두 계좌별 적용임을 주의해야한다. 기존에 레버리지 ETP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도 신규계좌로 상품을 매수하게 될 경우 신규 투자자로 적용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투자자가 유예기간 중 유예 조건에 해당하는 기존 거래등록을 모두 해지하면 유예적용이 즉시 종료되며 다시 거래등록을 하면 신규 투자자로 적용 된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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