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이자율 방지체계 구축 전
현금서비스·비회원신용대출 이자율↓

롯데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 할인 이벤트 화면.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눈치에도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대출상품의 금리 할인 마케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대한 이자율 할인 행사가 만연했지만, 지난 6월 당국이 카드론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를 구축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아직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상품의 ‘막바지’ 이벤트 중인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비회원 신용대출 금리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이달까지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할인해준다. 우리카드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15%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는 비회원 신용대출 시 5~20% 범위에서 이자율을 할인해준다.

이 밖에도 카드사들은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애플리케이션, 텔레마케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상품 이용 시 이자율을 할인해준다는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금리 할인 마케팅이 활발한 데는 당국의 규제 마련에 앞서 금융부문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회원 대상 현금서비스 금리 할인 마케팅은 이용액과 대상자가 적어 전체 평균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며 “대다수 카드사가 금리 할인 경쟁을 벌여 할인 폭도 크다. 할인 대상 고객 입장에서는 저리에 돈을 빌릴 기회”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할인 마케팅을 지양하고 있다.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저리에 돈을 빌리는 금리역전 현상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금리체계가 왜곡되고 취약차주의 손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영업행위로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카드사가 신용도에 따른 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보고, 카드사 간 금리경쟁을 통해 금리 할인이 아니라 실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상품별로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카드론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카드사들의 활발한 현금서비스 금리할인 마케팅이 이달까지로 점쳐지는 이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기조로 본업에 대한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부문 수익이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금리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영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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