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견 제출 업체 등록심사 계획
필요 시 현장점검해 등록취소 처분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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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P2P업체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1차 전수조사한 결과 33%가 적정의견을 제출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회의’의 후속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까지 전체 P2P업체 237개사 중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으며 이 중 79개사가 감소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요청(7개사)을 회신했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는 지난 7~8월 사이 폐업을 신고했고 105개사는 무응답이었다.

금융위는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사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한다. 필요 시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한다.

다만 대부업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5년간 대부업과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에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간 내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법으로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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