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채권보증 포괄매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보증서 담보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동 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채권 매입에 담보 제공이 가능해져 기존 수입자 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그동안 신용거래를 통해서 매입외환 업무를 진행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기업들은 이번 신상품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해외송금수수료(최대 월3회)가 면제되는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해외이용수수료 없이 외화(USD)로 결제 가능한 체인지업 법인 체크카드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등 금융상품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수출신용보증 신청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납부 보증료를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동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에 따른 환가료도 0.5%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도 보증한도 책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은행과 손님들께 공개해 신청과 동시에 쉽게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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