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업체 1년 새 44개사→ 92개사로 급증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암암리에 개최되는 가상통화 사업설명회 등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가는 92개사로, 1년(44개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논의했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최근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준다거나 투자를 해도 최소가격은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또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며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다단계식 영업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소규모 모임과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하기를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 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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