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2020년 9월 기준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고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가입하는 회원사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으며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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