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징계 즉시 ‘이클린보험서비스’서 공시 추진
행정제재 전까지 회사 옮겨 영업하는 설계사 퇴출 목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설계사 A씨는 모집한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서를 본인 이름으로 위조한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는 보험사의 내부조사에서 적발됐고, 금융당국은 3개월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행정제재를 받기 전까지 1년간 어디서든 보험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도 설계사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기 이전까지 다른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취직해 버젓이 보험영업을 이어가는 행위가 차단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계사의 보험사기 관련 행위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규정변경이 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 소속 보험사나 GA 등에서 내부 징계만 받아도 그 이력을 ‘이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클린보험서비스는 생·손보협회서 운영하는 설계사 이력 조회시스템이다.
 
현재는 보험사가 설계사의 보험사기를 수사기관에 의뢰, 혐의입증을 끝내고 내부징계를 내려도 다른 보험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험사기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클린보험서비스에서 설계사의 보험사기 이력을 확인하려면 금융위의 행정제재가 설계사에게 최종 부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행정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보험사가 설계사에 대한 내부 제재를 끝내고 금감원에 이를 신고해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가 이뤄지는데 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가 업무정지나 해촉 등의 내부 제재를 받더라도 행정제재를 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직해 보험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나 GA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적발 시 즉각 협회에 알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계사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더라도 행정제재를 받기 전까진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이직해 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보험사기를 일삼는 설계사를 퇴출하려는 목적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 가운데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1055명) △2018년 1.4%(1250명) △2019년 1.6%(1600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