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연락제한요청권‧법정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앞으로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와 추심부담이 완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업권을 초청해 제9차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총 8회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 간 대출 전 과정에 걸친 원칙을 정립하고자 논의해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전 금융권 연체채무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연체채무자는 주로 실직·폐업·소득감소 또는 질병과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1990년대 말 이후 가계금융의 급격한 팽창과 지난 2003년 카드사태 등을 거치면서 채무자 보호와 재기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많은 채무자가 적기에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악순환 구조를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절차와 유인체계 마련에 집중했다.

먼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을 요청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한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기준을 마련하고 시효 중단여부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심연락을 주 7회로 총량을 제한하고 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정손해배상청구권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및 민원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선정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해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해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신용법안은 대출의 성립부터 이행, 변경, 소멸까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라며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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