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해 매매체결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방안은 최근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한 일부 우선주 종목에 대한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돼 마련됐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0종목, 코스닥시장에서 1종목이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이다. 최종 확정되는 우선주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금년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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