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지원 늘려
일부 1차 수급자 2차 추가 이용 가능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오는 23일부터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1차 대출을 받았어도 2차에 중복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1·2차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계속되자 정부가 2차 프로그램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1차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수급금이 3000만원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다.

또 대출 한도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만약 이미 2차 프로그램 대출을 받았다면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12개 은행은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2차 프로그램 대출 금리는 2~4%대로 1.5%가 적용됐던 1차 프로그램 대출 금리보다 높다.

이번 개편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불필요한 부채 증가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1차 프로그램 지원시 일부 수혜자들이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자금 수요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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