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기타 주요 개정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금융위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한다. 3~10년간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금융자산을 서금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하고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확대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참여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한다. 기관을 사칭할 경우 과태료는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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