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중은행 영업점 30곳 문 닫을 예정
비대면‧디지털 발달로 적자지점 폐쇄 불가피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의 잇단 압박에도 은행의 영업점 통폐합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비대면,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줄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 영업점 및 출장소 총 20곳의 문을 닫는다. 대상 영업점은 △광주금호지점 △구성역지점 △대림동외국인금융센터 △도곡로지점 △독산지식산업센터지점 △부산미음산단지점 △양산신도시지점 △영등포지점 △용산전자랜드지점 △운정지점 △이매도지점 △전주효자동지점 △중앙동지점 △장원반송지점 △포항양덕지점 총 15곳이다. 출장소는 △문정동 △우리충대 △우면동 △제주이도 △홍은동 5곳이 영업을 종료한다. 해당 영업점 및 출장소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통합된 인근 영업점을 이용해야 한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19일 10곳의 영업점 및 출장소를 인근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대상 영업점은 △방화동 △신금호역 △평창동 △분당탑마을 △법동 △다대포 △부산중앙 △전하동 8곳이며, 출장소는 △인천서창 △미사강변도시 2곳이다.

금융감독원의 자제령 이후 영업점 통폐합 절차에 착수한 것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진행된 임원 회의에서 “은행이 단기간에 급격히 지점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의 급격한 영업점 통폐합으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각 은행의 지점 통폐합 현황과 ‘은행권 점포 통폐합 공동절차’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서며 영업점 통폐합 자제를 압박했다.

금융위원회도 영업점 통폐합 움직임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은행지점 통폐합 영향평가’ 절차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 통폐합 때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점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영업점 1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청소비, 관리비, 임대료 등 매달 최소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여‧수신액이 영업점을 통해 들어와야 하지만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줄어 은행권 전반에 무수익, 적자 점포가 늘어났다.

은행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영업점을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은행들은 영업점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등을 통해 영업점 통폐합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어 ‘은행권 점포 통폐합 공동절차’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 받으면서 비용 효율화를 위해 고객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든 영업점을 위주로 통폐합을 계획했다”며 “영업점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 무인점포를 늘리고 있어 고객이 사용법만 익힌다면 영업점 통폐합에 따른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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