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업무전산망‧원격접속 허용
금감원 ‘망분리제도’ 개선 추진

(이미지=금융감독원)
(이미지=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망분리란 사이버위협,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한 것을 말한다.

그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울러 장애와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임직원의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져 지난 2월부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사의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만 허용해왔다.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와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망분리 제도 개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포함되지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할 방침이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 데스트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단말기의 경우 직접 연결 방식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다.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망분리 제도 개선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전예고를 마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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