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내년 3월부터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총 11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총 5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액 송금이 가능해져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됐다”라며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 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특례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서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문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에 의해 제공돼야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삭제한 후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없이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혁명)는 1년,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세틀뱅크)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했다.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직뱅크)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당시 요구받은 부가조건(재무 건전성, 인력·물적 요건 강화) 충족 기한을 1년 추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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