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부소장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이 국민연금도 밀당을 잘하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돼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그럼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을 한 번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하다.

이중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이 소득구간별로 감액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4894원(월 338만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득으로 감액대상이 돼 국민연금을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된다면 좀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연금 수급연령이 됐어도 계속 일을 해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금액이라면 미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당연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는 구조로 돼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정정년은 60세이고 실제 은퇴연령도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당 0.5%) 감액돼 지급된다. 소득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이라 생각하면 적당하다.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당겨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을 이자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정확히는 받게 되는 전체 연금수령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보상개념으로 보면 된다.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장수를 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얼마나 살 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 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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