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카드깡 신고 1건
입증자료 완비해야 접수
“감독당국 책임감 필요”

금융감독원 상시감독시스템 카드깡 신고 건수 및 조치 현황. (표= 홍성국 의원실)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렇듯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까닭에 금융감독원은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 한 달간 확인된 카드깡 피해자 696명의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한 실태 자료도 덧붙였다.

그러나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도 46건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신고 접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2018년부터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7년에는 카드사가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감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대출 필요하냐는 전화 한 통에 현혹돼 불법 고리대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러한 허점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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