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충족 시 대표에게 승인권한 부여
기존 이사회 체제 ‘효율성 저하’ 우려
당국 “타 업권보다 과해…개선 검토”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의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승인 관련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출 비적격자는 연체기록보유자,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을 말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비적격자 대출을 일정 기준 충족 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도 취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4조에는 비적격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일부 요건 충족 시 이사회 승인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간 저축은행업계는 당국에 비적격 대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있어 이사회를 매번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강력한 대출 규제로 통제해왔으나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지표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다른 금융권의 규제 수준에 준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적격자 대출의 승인주체를 대표이사로 할 경우 무분별한 대출 확대가 우려돼 원칙적인 승인주체는 이사회로 유지하되 충분한 담보 확보 및 이사회에서 정한 사전기준 충족 시에는 대표 승인만으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적격자 대출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건전성 강화 요건 추가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예컨대 비적격 대출의 건전성 동향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건전성 악화 및 관련 대출 급증 시 취급을 중단하거나 승인기준 변경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적격자 대출 관련 규정은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표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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