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상환유예, 전체 연체자로 확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

14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24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금융안정과 관련해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3월에 있을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다.

금융위는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 신 성장기업 및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32개 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현재까지 2111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손 부위원장은 “2회차 선정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내달 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뉴딜산업에 대한 시장 참가자와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포용금융과 관련해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전 개시 전(前)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및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디지털 금융 시대에 부합하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한다.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구속성 금융상품인 꺾기와 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며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은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꺾기와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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