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피해신고 총 6만3949건
서민금융상담↓ 불법대부 신고↑

(이미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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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가 첫 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0-50 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에 주의를 당부했다.

30-50 대출은 소액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에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신용 확인 등을 목적으로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대출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세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3만7872건)이 59.2%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1776건) 2.8%, 불법대부광고(912건) 1.4% 순이었다.

다만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감소했지만 저금리 대환대출과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와 상담 수는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 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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