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입시스템은 KB손보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제공된다.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KB손보다이렉트를 통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이다.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수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 1사고당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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