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도입하고 가정‧업무용 편법 가입 차단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를 최대 23% 낮춘다.

약관을 개정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편법으로 가입하는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방안이다.

15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다.

그간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116.4%까지 치솟아 보험료가 높았다.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지난해 154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금융당국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낮춰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포함된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비유상운송용‧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율은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커진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또 배달용 이륜차를 유상운송용 대신 보험료가 싼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악용 사례를 막는다.

그동안 보험 약관상의 미비로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했으나 약관 개정을 통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이로 인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운전을 더 조심하게 돼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며 "향후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상승하고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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