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창업·벤처기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달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6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이었다. 이는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주식만 적용되고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금융과 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하고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밖에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의 지분비중을 중견기업 등과의 공통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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