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조정… 위임비율 85%
승인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
“단순명료한 안건만 위원장 직결”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원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금융위원장의 과태료 위임 분야를 추가하고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골자의 금융위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결과 최근 3개월간 금융위원장의 과태료 위임비율은 85%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줄어든 만큼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추가한 5개 분야는 △신용정보업 △보험업 △퇴직연금 △대부업 △채권추심 관련 과태료로 구분된다.

신용정보업 관련 과태료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의 보안 유지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한해 위원장에게 부과 권한을 위임했다.

보험업 관련 과태료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 시 지켜야 하는 설명‧공정광고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포함됐다. 

퇴직연금 관련 과태료는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와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의무 등의 위반 시 위원장이 직결할 수 있다. 

대부업과 채권추심 관련 과태료는 대부계약 시 설명 의무, 자필기재 의무, 과장광고 금지 의무 등을 위반 또는 채권추심 수임 시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한한다. 

이전에도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제법 등과 관련해 일부 위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왔다.

금융위원장의 과태료 위임 상한금액은 앞서 최대 1억원까지였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5000만원으로 재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3개년 추이를 봤을 때 1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위임비율이 약 96%, 5000만원일 시 85%로 파악됐다”며 “96%는 지나치게 높아 위임 상한을 두는 취지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단순반복적인 과태료의 부과 권한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제재를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란 입장이다. 그간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과태료 안건을 처리해왔다.

자본법상 과징금의 경우 5억원 이상일 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하고 있다. 위임비율은 약 86% 수준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상한액을 조정했다는 부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가 소액이면서 쟁점이 없는 안건들까지 위원회에 상정돼 실무진들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 과태료가 5000만원 이하이면서 단순명료한 일부 사항만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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