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회 가능 공제회 3개 추가돼

(사진: 정부24 홈페이지 캡쳐)
(사진: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해 그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통합 조회 범위를 9개 공제회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6개였던 공제회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의 공제회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서비스 실시 이후 올해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999년 이후 올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두 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계속 확대돼 왔다.

지난 2017년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추가됐고 2018년엔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까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이번엔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에서 세 개 공제회가 추가돼 지난 20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약 102조1648억원)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재산조회는 그동안 대리 신청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론 새로운 위임장 서식을 활용해 대리 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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