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방문 한 번이면 신청돼
구비서류 1~2개로 대폭 축소

(이미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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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내년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이 금융회사 방문 한 번으로 가능해지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23개사의 테스크포스(TF)와 전체 금융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 절차를 내년 1월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 간 이전을 신규 금융사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이전 신청하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등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은 여전히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융사마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도 달라 기업과 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에만 1회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처리 되도록 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15:30 이후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하루가 더 소요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할 시 당분간은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엔 신규 금융사를 통한 이전요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7개에 달했던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전 신청서' 상단엔 근로자가 이전 신청 단계에서 알아야 할 중도해지금리, 환매수수료 등의 유의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가 녹취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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