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실명계정 발급은 은행 평가 받아야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가상자산 사업에서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의 취급이 금지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제외 대상을 규정했다.

제외 대상으로는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것 등이 있다.

시행령에선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또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한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이다.

시행령에선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 발급 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초기엔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하고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다른 금융사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한편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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