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피해 금액 297억원
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고 자금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명 메신저피싱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피해 건수는 6799건으로 전년 대비 14.6%가 늘었다.

메신저피싱엔 주로 카카오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올해 전체 피해 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85.6%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나 회원인증 등을 이유로 부모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한다.

휴대전화가 고장나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유선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원격조종 앱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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