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사 중 14개사 상장폐지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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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재무 현황이 본국 사업자회사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 판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역외지주사(SPC)가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크게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과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나뉜다.

주로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본국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로 이 중 25개사가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가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이 중 14개사가 상장 폐지돼 현재 22개사가 상장유지 중이며 상장폐지 기업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 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만 보고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가 250억원의 사채 원금 미상환으로 상장폐지 됐는데 연결재무제표 상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에 해당됐다.

금융당국은 본국 사업자회사와의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가 미흡한 점도 우려했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나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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