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심사 평균 지적률 33%
공시위반, 과실이 가장 많아

(이미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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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회계이슈 사전예고제 도입 이후 위반 분야를 자진 점검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이후 회계오류를 수정한 549개사 중 120개사가 당해연도 또는 그다음 해까지 과거 감사보고서에 수정내용을 반영했다.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는 지난 2013년 사전예방적 회계 감독과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회사와 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했다.

지난 2018년 3월까지 당해연도 반영비율은 32%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반영비율이 49.5%까지 점차 상승했다.

이슈별로는 지난 2016년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총 4회 중 무형자산 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 17건, 장기공사 계약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회계이슈는 반복해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수정 빈도가 높은 편"이라며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테마 감리 결과 자진 수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오류 수정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테마 심사와 감리가 종결된 상장사는 143사로 집계됐다.

이중 무혐의 종결이 95개사, 회계 위반으로 조치 완료된 회사는 48개사로 평균 지적률이 3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지적 및 조치 완료된 48개 사의 108건은 각각 수익 인식 관련 23건, 개발비 관련 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 9건, 대손충당금 과소 5건, 부채 과소 5건 등으로 나타났다.

48개사의 위반 동기는 과실이 26개사로 가장 많았고 고의는 2개사에 그쳤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회계 이슈와 관련한 오류 수정 비율이 높아지고 최근 당해년도 수정 비율도 증가하는 등 사전예고제도가 안착했다"며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발굴해 테마심사 대상으로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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