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텍·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 지정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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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대출을 바꾸는 대환대출을 이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피노텍, 빅밸류 등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피노텍은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협업해 신·구 은행 간 대환대출 처리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 부동산의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자동 시세 도입으로 가격의 투명성과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이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제7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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