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사진: 홍성국 의원실)
(사진: 홍성국 의원실)

<대한금융신문=나혜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유튜브 등에서 활개치는 선물대여계좌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4일 홍 의원은 선물·옵션 계좌 대여의 중개 및 알선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물⸱옵션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거금,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을 두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포털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 원의 증거금만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투자자를 모집해 대여계좌로 유인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중개·알선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선물계좌대여 행위가 기승인데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최근 투기성이 커진 파생상품거래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홍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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