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보험 등)에 산재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가운데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항목별로 정해진 소멸 시효 기간 만료 전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그간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소비자가 서금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왔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로 지난 2017년 356억원에서 이듬해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올해 10월 말 기준 150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급 신청은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만 가능하며 본인 계좌로 10분 내 지급된다. 또는 서금원에 기부할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24에서도 휴면예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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