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정
펀드 보수·연금수령액도 확인 가능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업·개인 등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운용보고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담고 있다.

수익률은 운용보고서 첫 장에 신설되는 표준 요약서에 안내된다.

수령인(확정급여(DB)형은 기업, 확정기여(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누적 총액도 함께 안내된다.

펀드 보수와 예상 연금수령액은 운용보고서 본문에 담긴다.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총수수료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다수 사업자는 운용단계보다 연금수령단계에서 수수료를 낮게 부과하고 있다.

연금수령 예상액은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한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익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매년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 생활에 더욱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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