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여전법 개정안 발의
96% 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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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 및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물품이나 업종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 비율이 높아 순수익이 낮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술과 담배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영세한 데 비해 연간 매출액이 커 우대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때문에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4500원의 담배 값 중 세금 75%를 제외한 1125원만 매출로 잡는 식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년간 단행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더는 수수료를 경감해줄 여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또 카드결제 금액에서 세금만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담배와 주류 등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모든 상품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1.3%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0~0.3% 수준이며 돈을 돌려받는 가맹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에 가맹점수수료 재정산 시 최대한 여력을 짜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릴 여력이 없다”라며 “이미 카드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영세가맹점 대상 수수료는 1%도 안 된다.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수수료가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도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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