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4800억 이자부담 경감 효과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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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내년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보다 4%포인트 내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백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명순 소비자국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은 약 300만건, 15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특히 이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고 대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약 239만명 중 208만명(87%)의 이용 금액을 약 1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약 483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31만6000명(13%, 2조원)의 민간대출 위축은 기존 대출의 만기에 따라 시행 이후 약 3년 혹은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 중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국장은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경험에 따르면 민간 금융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한 차주 중 약 60%는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자금 수요를 줄였고 나머지 40% 중에서 28%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했다. 나머지 12%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러한 경험을 감안해 정부는 필요한 수요만큼 정책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추가 공급되는 금액은 연평균 2700억원 수준으로, 필요 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 TF와 합동 단속반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불법광고 차단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된 재기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이 국장은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사소한 규제 위반 시에 처벌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고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적용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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