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거액 현금 출금 재차 만류 ... ‘금융사기예방진단표’ 활용
기관 콜센터 실제 번호 발신으로 혼동 야기 ... 고객 휴대폰 아닌 다른 전화로 확인 강조

 

DGB대구은행 복현지점 권다윤 행원이 25일(수)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권다윤 행원은 지난 11월 초 창구를 찾은 50대 남자 고객을 상대로 일천일백만원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한 점을 인정받아 금일 상장을 수여받았다.

당시 남자 고객은 정오 경 복현지점에 내점해 현금 일천일백만원의 출금을 요구했다. 급해 보이는 고객의 기색에 수상한 점을 발견한 권다윤 행원이 수표 발행과 계좌 송금을 유도했지만, 고객은 거듭 현금 인출만을 요구한다. 이에 권다윤 행원은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안내하며 최근 일어난 피해사례를 언급, 생각보다 주위에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며 ‘누구에게 – 어떠한 이유로 – 반드시 현금만’ 줘야하는지 재차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사태를 파악한 고객은 “모 지방은행과 시중카드사 콜센터, 금융기관 콜센터로부터 과거 대출 사항에 문제가 생겼다며 지속적으로 연락,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며 직접 이를 수령하러 오겠다고 했다”고 대답하며 “본인(고객) 몸이 불편하다고 하자 그럼 고객 편의를 위해 직접 수령해드리겠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권다윤 행원은 ‘금융사기예방진단표’ 1번 문항 ‘수사 기관은 절대 수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를 강조하며 직접 현금전달은 그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고객을 설득시킴과 동시에 고객이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과 통화해 사실무근임을 확인,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금인출 보이스 피싱 사고를 방지했다.

권다윤 행원은 “과거 금융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실제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그 번호로 전화할 때 고객 휴대폰이 아닌 다른 전화기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하면서 “고액 현금 요청 시 고객의 핸드폰을 예의주시하고, 고객이 거절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고객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헀다.

전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 방지를 위한 전행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2020년 상반기 171건, 27억원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해 약 20여회의 관할 경찰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9월에는 퇴근길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며 현금을 건네고 통화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자 은행원임을 밝히고 보이스피싱 확인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고령지점)했으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이천육백만원을 편취당한 후 확인 차 거래지점장에게 확인한 고객 사례를 접하고 즉시 타행 계좌 지급 보류 및 112 신고를 통한 피해금액 전액 회수(용산동지점) 등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이어갔다.

DGB대구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검·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나 저금리대출 대환 시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요구 등의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외에 가족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아주 교묘하게 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등 최근 금융 사기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기관 역시 고객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DGB대구은행은 현재 개발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전행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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