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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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먼저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소득감소의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이 해당된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 대출에 적용된다.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는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와 연체 발생 직전부터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다.

금융위는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했다.

아울러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지만 유예기간 수수료와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처리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토록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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