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룰’ 담은 보험업법 개정 코앞
수수료·시책 변경 시 기초서류 바꿔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내년 1월부터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시행된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부터 필요할 때마다 설계사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던 보험사들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사는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을 보험상품 내 기초서류(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 보험료 분석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첫해 받는 수수료 등이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는 내용(1200% 룰)의 보험업감독규정이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수수료 등이란 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판매수수료, 시책을 포함해 설계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금전적 이득의 합이 월 납입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기초서류에 담으면 된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의 ‘1200% 룰’ 준수여부를 간접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기초서류에 수수료나 시책의 규모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작성한 것보다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을 집행할 경우 기초서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더 많은 시책을 주려면 상품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금감원에 신고할 필요 없이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바꾸면 된다. 

자율 사항이지만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시책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보험업계 중론이다. 사전적으로 ‘1200% 룰’에 어긋나지 않게 기초서류를 낸다 해도 사후규제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만약 보험사가 수수료나 시책 등을 예상보다 과도하게 집행했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후 검사를 통해 기초서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금융당국은 ‘1200% 룰’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변동내역이 없다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등의 변동이 생기면 기초서류를 변경하면 된다.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1200%라는 한도가 생긴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후 검사 시 기초서류를 변경내역을 통해 수수료 사용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