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 만큼만 부담, 해지는 간편하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방안 마련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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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넷플릭스와 멜론 등 구독경제 업종은 관련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로로 전환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독경제 업종은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 왓챠, 멜론 등), 정기배송(쿠팡, 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최근 증가하면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유료전환 시 안내 미흡 △해지 절차 복잡 △환불조치 미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독경제의 정기결제 개념을 표준약관에 규정한다.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결제 등으로 규정한다.

유료전환 관련에 대해서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컨대 정기결제가 이뤄지기 7일 전 또는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기 7일 전에 신용카드회원 등이 결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서면, 문자, 음성 전화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모바일 앱과 인터넷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아울러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한다.

대금 납부 전의 경우 이용 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하고, 대금납부 후는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후 정상 환급도록 했다. 또 해지 전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관련업권과 분야에도 전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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