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금융권 형평성 문제 해소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신협의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대출규제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협의 수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출 수요는 제한돼 있어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상 제약이 있었다. 신협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추이는 지난 2017년 75.1%, 2018년 74.8%, 2019년 71.9%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신협의 대출 규제와 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차이로 인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단위조합은 전제대출 중 공동유대(전국226개 시·군·구 단위) 내의 조합원에 대해 3분의 2 이상 대출해야 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제주 등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제외하기로 했다.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앞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와 차입목적과 규모, 기간 등 심사를 통해 대출취급 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으로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협 등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과 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협 등은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착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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