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
금융위·공정위·법무부 참여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공유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경제 3법에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포함되며 공정경제는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다.

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주주들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투기성 외국계 펀드 등의 위협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관계자는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신규지주 회사 자·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은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개정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지분 매각과 매입에 대한 우려에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신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사안임으로 추가 지분 매입 부담은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정착과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장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함으로 이중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 조성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정부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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