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 팀장

2020년 경자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가 전세계 대부분의 영역을 휩쓸고 지금도 여전히 그 중심에 서 있는 힘든 한해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맞이해 지금 시점에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점검해볼 시기다.

우선 연말 재테크하면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세액공제가 떠오를 것이다. 각종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비교적 손쉽게 떠올릴 수 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두 상품은 납입기간 동안에는 세액공제를,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며 연금저축신탁은 지난 2018년부터 신규가입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을 가입할 때는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한도 등을 자세히 점검해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에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만기 금액을 추가로 더 납부 가능하다. 연금수령대상은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 고객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구분된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4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50세 미만일 때 400만원, 50세 이상일 때는 6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1억2000만원 이하일때는 13.2%가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개인형 IRP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 적용되며 세액공제한도는 50세 미만 7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이다.

1억2000만원 이하일 때는 13.2%의 세액공제율에 50세 미만에는 700만원, 50세 이상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 13.2%, 세액공제한도는 700만원이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단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가 추가로 세액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세액공제의 혜택을 위해 세제지원 상품을 가입하지만, 운용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세액공제혜택을 위해 가입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 최근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이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운용을 하게 되면 자칫 원금 손실도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운용하는 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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