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여부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어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권상장회사는 등록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연속 3년을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 대형회사와 금융회사는 감사반을 제외한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하며 3년을 연속으로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선임기한은 마찬가지로 내년 2월 15일까지 선임하고 2주 이내에 보고가 원칙이지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내년 4월 30일까지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내년 2월 15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보고는 모두 선임후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수 변동을 내용으로 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초에 공포예정”이라며 “내년도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선임위원회 개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영상회의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여부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어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권상장회사는 등록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연속 3년을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 대형회사와 금융회사는 감사반을 제외한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하며 3년을 연속으로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선임기한은 마찬가지로 내년 2월 15일까지 선임하고 2주 이내에 보고가 원칙이지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내년 4월 30일까지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내년 2월 15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보고는 모두 선임후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수 변동을 내용으로 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초에 공포예정”이라며 “내년도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선임위원회 개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영상회의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