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자들이 올해 환매대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환매 신청일은 24일로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가격을 기준으로 30일 환매대금이 지급된다.

같은 날 15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 지급받게 된다.

31일은 한국거래소 휴장일이지만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비영업일이기 때문에 30일 환매청구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매입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수요일 15시 30분 이전에 매입을 청구하면 31일 기준가격으로 적용되며 장 마감 후 청구하면 내년 1월 4일 가격으로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과 같은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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