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카드 이용액 0.5% 초과 혜택 제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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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카드업계는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카드사가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법인회원들 카드 연회비(148억원)의 약 30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케팅비용도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2018년 6조7000억원 △2019년 7조2000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마케팅비용은 결국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더 나아가 가계 부담으로 전가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등을 고려해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원인 경우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야 하고 카드 이용액의 0.5% 내로 혜택을 제한한다. 다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총수익이 총비용만 넘으면 된다.

해당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 위주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면 동의로만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무실적 카드 갱신과 대체발급 동의수단이 앞으로는 전화 등 더 다양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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