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년 2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완 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 여전, 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