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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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299건으로 전월 대비 48%나 급증했다.

두드러지는 유형은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과 금감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접목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으로 ‘김동철 사무관’ 등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밝혔다.

사기는 3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 갑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사기범 을은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타 금융회사에서 받는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협박한다. 사기범 병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밖의 유형에는 △대출금 상환을 타인 계좌로 요구 △신용등급 상향,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라며 “악성앱 설치 유도 시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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