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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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판매 규제를 위반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5년 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가 확대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또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통신판매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면 되고,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될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확인한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내년 7월에는 실손보험의 급여, 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 대비 50%, 구실손보험 대비 70%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 조정되고,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불완전판매 우려를 낳았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1월부터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제한되고 보험료는 10% 이상 더 저렴해진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도입된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 보장하는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장보험 등 혁신적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보험계약자로 제한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 유인이 크지 않았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설명서는 3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이밖에도 내년 6월부터는 실손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 시 보험사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 1차년도에 받는 수수료는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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