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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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금융투자업 단체 대화방 운영자 B씨 (수익플래너)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000만원을 입금 후 B씨의 사설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을 매매했다. B씨의 리딩을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했지만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은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위장·사기집단이며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일반인을 유혹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주로 유투브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리딩 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 및 해외선물을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불건전 유사투자 자문행위가 성행중이다. 이들은 수익률을 과장해 광고하고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니라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한다.

이들은 피해자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과 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고수익 보장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와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경우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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