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공모펀드 관련 다수 변경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모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모펀드와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미비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모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수시공시가 개선된다. 현재 전자우편으로만 공시하지만 통지방법을 다양화해 우편, 메시지 등으로도 공시를 할 수 있다.

수익자총회 제도도 변경된다.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기수익자총회 결의 요건이 기존 의결권의 과반수, 수익증권 총좌수의 1/8 이상에서 의결권의 2/3, 수익증권 총좌수의 1/16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다.

펀드 해지 사실의 보고 기간은 완화된다. 존속기간 만료로 펀드가 해지된 경우 기존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지만 다음 달 10일 내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되고 여타 결산서류와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해 펀드의 결산서류에서 제외된다.

현재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어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펀드의 운용 측면에서도 다수의 변경이 의결됐다. 공모펀드가 타펀드에 투자 시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가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분산투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현행법상으로 기초자산이 동일해도 발행법인이 다르면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개발 신탁과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도 변경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금전수탁 한도가 사업비의 15%로 제한돼있어 사업비 조달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 내의 금전수탁과 신탁업자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